회사에 근무하는데 개인사업도 병행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을 1명 채용하고싶은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주에 12시간만 근무해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직원 채용 후 나라장터 관련 업무를 맡기고싶은데 지문토큰에 등록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원이여야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면 별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가입대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입을 합니다.(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주에 12시간만 근무해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이상 근무가 예상된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취득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산재만 가입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자체로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신고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1부를 작성하여 등사후 교부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12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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