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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슴96
태평한사슴9622.06.08

회사에 근무하는데 개인사업도 병행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을 1명 채용하고싶은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주에 12시간만 근무해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직원 채용 후 나라장터 관련 업무를 맡기고싶은데 지문토큰에 등록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원이여야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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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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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면 별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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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입을 합니다.(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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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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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주에 12시간만 근무해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이상 근무가 예상된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취득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산재만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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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자체로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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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신고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1부를 작성하여 등사후 교부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12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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