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아르바이트 채용시 고용보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중인데
일주일에 10시간정도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하고있는데 세무사가있다면 그쪽에 요청을 하면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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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를 고용 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2. 가능하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맡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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