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돈 드릴 때, 증여세 및 자금출처 여부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입니다.
상황 : 제가 부모님에게 1억정도 대출하여 드릴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분양가 6억 주택청약 당첨이 되어 계약금을 넣으려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금액은 추후에 중도금이나 잔금 치루는데 쓰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청약 계약금은 1.2억이고, 부모님이 가진 현금은 3천 뿐입니다. 제가 1년차 사회초년생이라 퇴직금 보증보험끼고 대출+신용대출 하면 1억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및 자금출처조사가 극심해서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 주택청약 계약금을 위해 제가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세 비과세 5천 + 5천만원은 차용증 쓰고, 이자 지급 내역 꾸준히 남겨두면 추후에 문제가 없을 까요??
2. 청약 당첨자가 직계비속 가족에게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 계약금 치룬 것(1억)이 자금 출처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억 미만은 작은 돈이라 신경 안 쓸거란 안일한 생각이 들지만, 지금 기회가 아니면 저희 가족 평생 집 없이 힘들게 살 것 같아.. 간절하고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신고하고 잔액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상환받으면 될 것입니다. 단, 차용증 작성 여부보다 송금내역을 통해 원리금이 상환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상기의 문제만 정확히 처리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과세당국에서 금전대차계약의 진실성을 의심하더라도 485만원 + 가산세 정도이며 분양 취소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초년생이시기도 하고, 질문의 내용을 보니 문제해결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알아보신 듯 합니다. 이에 답변드립니다.
아래에 첨부한 링크를 정독하시기를 권합니다. 17년도에 작성된 기사이지만 현행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동법령 제31조의 4 제1항, 제2항)에서도 개정된 조항이 없어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쓰고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2억원 남짓(정확히는 217,391,304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자금을 차용하면 비록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에 이자를 주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에게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기 쉬워지기 때문이지요.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7041905211
질문하신 1.2.에 모두 답이 되었으면 하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차용 계약을 하고 대여를 해준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원중 5천만원은 실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대여일,상환일,이자율 등)을 쓰고 실제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면 자금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시에도 차입으로 인한 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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