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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아파트 전세만기 이전에 전세대출 갈아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 2년이 계약되어있고, 현재 1년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금리가 너무 올라서 원래 22.12 까지는 3.56%였는데, 23.01 부터 6.35% 가 되어서 대출을 전환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은행에 대출받은 돈은 3억 3천만원이구요, 아파트 전세 만기는 23.12 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대출을 다른 은행이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집주인에게 다시 3억 3천을 받은뒤에 전환이 가능한가요..? 너무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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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전세대출은 버팀목대출과 같은 공공대출이 아닌 이상 시중은행 금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버팀목의 경우는 기존 주택에서 전환은 어렵습니다. 시중 은행 대출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 변경하여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경우 대출실행일과 만기일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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