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죠..
경찰조사와서 음주수치는 0.153 나온상태였고...
피해자분은 전치 2주 나오셨지만.. 다행히 나중에 합의가 되어서
제가 피해자분이 원하는 합의금 보다 더 해드릴테니
경찰 조사관께 진단서는 제출하지 말아달라 이야기를 드렸고
피해자분도 알았다 제출안하겠다 하셔서
합의금 지급 했습니다 합의서도 작성했고요
합의서엔 경찰조사땐 진단서 미제출하겠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며칠뒤 제가 궁금해서
담당 조사관한테 연락드렸는데 피해자분 진단서는 꼭필요하다 해서
제출됬다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피사고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고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피해자가 인정되어 인피 사고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음주운전과 인피가 경합되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해당 진단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인피 사고가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단서가 제출이 안 되었다면 제일 좋았겠으나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많이 걱정이 많으시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음주사고로 진단서 까지 경찰서 제출된 상황이신거죠 그러면 인피사고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합의라는 말씀이 어느 부분까지 합의가 되셨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민형사상합의가 같이 되었는지 아니면 형사적인 합의만 되었는지를 보셔야합니다
민사합의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합의 즉,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보상에대한 부분이십니다
두번째로 형사합의는 음주운전 우리나라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합의입니다.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금액은 2주진단이시면 처리되는 대인비용 전액을 운전자분께서
음주부담금으로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치료비용이나 보상금이 과다 발생하기 전에 민형사상 합의가 같이 되시면 좋습니다
형사합의가 되셨다면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은 감면이 있으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인피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단서 제출이 없었으면 좋았겠으나 이미 진단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합의서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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