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많이 걱정이 많으시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음주사고로 진단서 까지 경찰서 제출된 상황이신거죠 그러면 인피사고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합의라는 말씀이 어느 부분까지 합의가 되셨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민형사상합의가 같이 되었는지 아니면 형사적인 합의만 되었는지를 보셔야합니다
민사합의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합의 즉,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보상에대한 부분이십니다
두번째로 형사합의는 음주운전 우리나라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합의입니다.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금액은 2주진단이시면 처리되는 대인비용 전액을 운전자분께서
음주부담금으로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치료비용이나 보상금이 과다 발생하기 전에 민형사상 합의가 같이 되시면 좋습니다
형사합의가 되셨다면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은 감면이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