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랑 저희 엄마가 저한테 돈 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세달째 괴롭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 빌려줬거든요 ㅠ
제가 친척 계좌로 돈을 보내준 내역이 있고
엄마가 저에게 문자로 00월 00일까지 상환하겠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혹시 못받으면 소송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저희 엄마랑 친척동생이 중간에 보증인?역할 해준다고 했는뎅..
벌써부터 돈 못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네요 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고, 어머니의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돈을 대여한 증거로는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확실하게 차용증을 쓰시거나 안될경우 녹취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돈을 보내준 내역과 위 문자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으나 그러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 등을 남겨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 받아 놓기를 권합니다. 위 송금 내역이나 문자 내용만으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