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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1.11.17

돈 빌려줬는데..못받으면 어떡하죠?

친척이랑 저희 엄마가 저한테 돈 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세달째 괴롭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 빌려줬거든요 ㅠ

제가 친척 계좌로 돈을 보내준 내역이 있고

엄마가 저에게 문자로 00월 00일까지 상환하겠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혹시 못받으면 소송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저희 엄마랑 친척동생이 중간에 보증인?역할 해준다고 했는뎅..

벌써부터 돈 못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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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고, 어머니의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돈을 대여한 증거로는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확실하게 차용증을 쓰시거나 안될경우 녹취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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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돈을 보내준 내역과 위 문자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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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으나 그러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 등을 남겨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 받아 놓기를 권합니다. 위 송금 내역이나 문자 내용만으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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