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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31

대여금소송의 소장을 받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질문드려요.

대여금을 갚으라는건데 소장 내용이 황당합니다.

빌렸던 것보다 훨 씬 더 많은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는 갚았고 상대방이 저한테 일을 맡긴게 있는데 그걸로 나머지 대여금을 전부 다 갚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왜 대여금소송을 했는지도 괘씸한데 대여금소송에서 안갚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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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며

    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은 정리해서 증거 첨부하여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대여한 금액, 일부변제한 내역,

    일을 맡긴것으로 변제처리하기로 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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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일을 맡긴게 있는데 그걸로 나머지 대여금을 전부 다 갚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안 갚는 것으로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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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한 뒤, 그 중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일을 대신하여 전부 갚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거든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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