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갚으라는건데 소장 내용이 황당합니다.
빌렸던 것보다 훨 씬 더 많은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는 갚았고 상대방이 저한테 일을 맡긴게 있는데 그걸로 나머지 대여금을 전부 다 갚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왜 대여금소송을 했는지도 괘씸한데 대여금소송에서 안갚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며
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은 정리해서 증거 첨부하여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대여한 금액, 일부변제한 내역,
일을 맡긴것으로 변제처리하기로 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일을 맡긴게 있는데 그걸로 나머지 대여금을 전부 다 갚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안 갚는 것으로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한 뒤, 그 중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일을 대신하여 전부 갚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거든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