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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코브라165
모던한코브라16524.02.06

당근마켓 허위매물 관련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산다고 글이 올라와 저번주 금요일날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쪽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물품을 주지않아 환불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금요일 입금완료(오늘 주기로 함 모바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류 뽑았다고 오라고하여 못간다 함)

토요일 사기꾼 본가감 (본가가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다 함 받아갈꺼면 오라함..)

일요일 사기꾼 본가

월요일 사기꾼 본가

화요일 계좌 이체 해준다함(1일 잔여한도 초과로 못보낸다 함)

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데 이와 같은 사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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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을 이행지체하는 부분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고, 소송절찰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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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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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상품권을 줄 의사 없이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조사 결과 유사 범행이 있을 경우 더 확고히 사기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고사기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때가 많이 가급적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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