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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코브라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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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당근마켓 허위매물 관련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산다고 글이 올라와 저번주 금요일날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쪽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물품을 주지않아 환불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금요일 입금완료(오늘 주기로 함 모바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류 뽑았다고 오라고하여 못간다 함)

토요일 사기꾼 본가감 (본가가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다 함 받아갈꺼면 오라함..)

일요일 사기꾼 본가

월요일 사기꾼 본가

화요일 계좌 이체 해준다함(1일 잔여한도 초과로 못보낸다 함)

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데 이와 같은 사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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