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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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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미혼자 세대구성원이 60세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약 공부를 막 시작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미혼이고 주택을 평생가져본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끄럽게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않아 집안사정에 대해 잘 몰라서요. 아버지는 63년생으로 올해 생신이 지나 만 60세가 넘으셨는데 주택소유 사실은 모릅니다. 물어볼 상황도 되지않아서요....

어머니쪽은 제가 아는한 주택소유사실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가 되지않으셨음)


질문은,

1. 만약 아버지가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자격이 미달인가요?

2. 만약 어머니가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자격이 미달인가요?

3. 주소지가 달라서그런지 청약홈에서 세대구성원 자동 검색 및 주택소유사실 여부가 확인 안되던데 제가 따로 조회할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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