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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린이
청린이23.07.13

미혼자 세대구성원이 60세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약 공부를 막 시작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미혼이고 주택을 평생가져본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끄럽게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않아 집안사정에 대해 잘 몰라서요. 아버지는 63년생으로 올해 생신이 지나 만 60세가 넘으셨는데 주택소유 사실은 모릅니다. 물어볼 상황도 되지않아서요....

어머니쪽은 제가 아는한 주택소유사실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가 되지않으셨음)


질문은,

1. 만약 아버지가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자격이 미달인가요?

2. 만약 어머니가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자격이 미달인가요?

3. 주소지가 달라서그런지 청약홈에서 세대구성원 자동 검색 및 주택소유사실 여부가 확인 안되던데 제가 따로 조회할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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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를 달리하고 계신만큼 만30세가 넘으셨다면 단독세대로 보기때문에 부모님 주택소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혼이고 만30세가 안되셨다면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조건이 다 어려워 단독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유 확인은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통해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이상 부모가 주택을 갖고있다고 해도 노부모부양으로 질문자님은 무주택입니다. 세대주요건을 갖춘다면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