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청약을 하려는데 장인어른의 주택소유이력
안녕하세요
부부가 생애최초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함께 거주중인 68세의 장인어른께서 40년전에 주택 소유이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현재는 없으시고, 소득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생애최초 청약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장인 장모포함)를 봉양목적으로 동거를 하는 경우 장인의 주택보유 경력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생애 최초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