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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바구미208
안녕하세요.
지방 시장이 회사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체납자 채권(급여) 압류 및 추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당자는 이미 법원에 급여 공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로 압류 및 추심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회사로서는 해당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공탁하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소를 상대로 출급청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기존 처럼 공탁하는 외에 추가로 할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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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압류금지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