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결정문이 왔는데 회사의 어느 직원의 급여를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급여담당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지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