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능한 급여명목은 어떤 것이며 급여액에 따른 압류가능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직중인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그의 급여압류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회사로 통보되는 경우에 급여 담당자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게 될 텐데요. 압류가능한 급여명목은 어떤 것이며 급여액에 따른 압류가능 한도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퇴직금 이외의 금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최저생계비 및 표준생계비를 감안하여 급여 압류 가능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원이므로(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법 2014.1.23, 2013다7118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위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압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월 소득 중 120만원 이상이 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월급이 150만원이면 30만원을 압류 적립이 되고 월급이 100만원이면 압류를 할수가 없게 됩니다.
급여 압류의 한도 금액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을 청구하게 되는 것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이 어딘지를 알때에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입니다.
채무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없으면 급여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면 급료의 경우 1/2 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급여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급여의 압류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 185만원 초과∼37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
- 37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