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관련하여 본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행위는 중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취업규칙 내지 업무 수칙에 겸직금지나 기타 사전에 사익 추구 등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