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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말똥구리155
위대한말똥구리15523.12.01

아는분에게 단기계약직 요청(실제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소 알던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하여 1개월 단기계약직 고용해줄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약만료로 인하여 이후부턴 실업급여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실제 근무를 할 계획이구요.

원래 경력과는 완전히 다른 직종이지만 향후 재태크, 투자 등 부동산관심이 있어서 부동산에서의 1개월 단기 근로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혼자서 일하고 계신데 제가 가면 2인이 되겠죠.

이럴 경우 사장님께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손해?볼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사장님은 제가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 저 좋자고 부탁 하는 겁니다. 최대한 사장님께 폐끼치는 일 없이 서로 좋게 진행 되었으면 하는데요

아래 요약도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 약-------

아는 부동산 사장님께 4대보험 가입 조건 1개월 단기계약직 요청시 사장님 입장에서 내 월급 이외에 나갈 돈(손실)?

단기 계약직 만료 이후 정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증빙이 무엇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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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도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 만료 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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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월급 이외에도 사업주가 부담할 4대보험비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합니다.


    2. 이론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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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질문자님의 월급 기준 대략 20%가 4대보험료로 부과되는데 이중 절반인 1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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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부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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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원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대보험 성립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채용시 대표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부담분 보험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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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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