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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쿠냐21
유쾌한비쿠냐2122.04.09

주차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말동안 주차했다가 출근하기전에 나오니 주차뺑소니를 당해있었습니다.뽑은지 얼마안됐는데 너무 짜증나서 일도 안되고 범인을 잡아야해서 연차사용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씨씨티비 확인 후 경찰서 가서 범인한테 연락해서 거기서 100퍼센트 보상해준다고 대물접수하라고 했습니다.

수리비는 새차값에 한 12프로정도 나온것 같습니다.

사업소에서 해당부위는 판금을 해도 완벽복구가 안될가능성이 높다하여 교체추천을해서 부품교체 및 약 2주 정도 렌트를 받았는데, 전화와서는 썬텐과 유리막 코팅은 별도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사업소에서 진행해줄수가 없다고하며 선텐을 다른곳에서 다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썬텐업체와 유리막 코팅업체를 알아보는데 어쩔수 없이 또 썬텐을 맡기로 가고 하면 연차를 써야할것 같은데, 새차를 주차 뺑소니한것도 너무 짜증나고 이 차때문에 계속 연차쓰는것도 너무 속상하고 짜증 납니다. 왔다갔다 기름비도 제 부담이라는게 너무짜증이 납니다. 그냥 새차를 주차뺑소니당해서 빈정이 상했습니다. 혹시 차 수리비 말고 별도의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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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차 수리비 말고 별도의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통상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되며,

    상기와 같은 경우 수리비외에 렌트비 (렌트를 안탈 경우에는 대체교통비 : 렌트비의 일정비율)이 추가로 보상이되며,

    안타깝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시세하락 손해는 대상이 안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난다면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12%가 나온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액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감가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