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처리는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여,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회사 및 향후 입사할 회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