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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기러기136
소탈한기러기13622.02.21

이직계획중인데요 (퇴사ㆍ입사처리)

현재 직장에서 퇴사계획후 입사계획중입니다.

기타사유로 인하여 (휴직 이후 복직)

만일 현재 직장에서 퇴사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새 회사에 입사처리 신고가 되지 않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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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등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가입처리 기준에 따라 두 회사 중 한곳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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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새로 입사한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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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처리는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여,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회사 및 향후 입사할 회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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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회사에서 입사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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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지연신고시 각 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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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이전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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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취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사업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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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일 현재 직장에서 퇴사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새 회사에 입사처리 신고가 되지 않나요?

    상관없이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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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현재 직장에서 퇴사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새 회사에 입사처리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 경정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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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직할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하며,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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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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