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조건에 중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5월에달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입사하게 됬는데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됬는데 제가알기론 년에 7천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청년전세대출이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라고 하는데 이제 입사해서 연소득이 아직은 5천만원이하니깐 신청조건에 충족하는지 아니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조건안되기전에 가능하면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중 소득 부분에서의 ‘5천만원 이하인 자’는 과거소득을 의미합니다. 글쓴이님께서는 작년소득이 없기 때문에 추정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직장에서의 급여명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급여명세를 받게되면 추정 연소득이 올라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작년 직장과 현재 직장이 달라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의 소득을 연환산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 이동으로 인한 소득 변화가 큰 경우, 현재 소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작년소득 기준시 5천만원 안팍이라면 가능하시리라 보이는데 장확한 것은 해당은행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소득은 현재 실제로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새로 입사한 직장의 예상 연소득은 아직 반영되지 않으므로, 현재 조건으로는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점에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빠르게 진행하여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