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세금관리방법알려주세요~?
체육시설을 오픈하는데 세무사대행 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매출이 많이 없으니깐 개인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좋은 세무사님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려요
처음하는 사업이라 준비할게 너무 많네요
오늘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육시설이라면 시설 설립 과정에서 물품, 설비 등의 구입이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사업에 더 집중하려면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더라도 마음 편히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육시설의 경우 개업 초기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업1년이 지난후부터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직원들을 한두명 채용하신다면 세무기장을 맡기셔야 합니다.
일단 1년간 지켜보시고 1년후에 기장을 맡기셔도 늦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초기라면 거래내역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만 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단계라면 장부관리보다는 본연의 영업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장부기장대행까지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선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시설을 오픈하는데 있어 개인사업자로 오픈하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오픈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사업자로 가정하고,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 사업 초기이시기 때문에 직접 공부하셔서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신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셔야 하는 것이므로 그게 불안하시다면 신고만 대리로 맡기는 신고대리서비스도 괜찮을 것입니다. 세무사의 추천이나 가격 등은 아하컨텐츠정책 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