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 후 아래층 누수발생시
매수한 집(아파트)이 한달쯤 지났을때쯤 밑에 집에서
천장에 물이 많이 샌다고 항의가 들어왔는데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전 주인이 누수로 보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와 집 계약시 누수관련 사례는 없었다고 구두확인했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누수사례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전화통화하니 작년에 동일사례로 보수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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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 즉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하자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한 점에서 매도인의 매매계약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누수 하자있는 아파트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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