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