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땅 세대생략 상속 질문 드려요
할아버지가 땅을 상속하면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시가로 하나요?????????
약1.8억 이면 대략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기간 내에 해당자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2. 상속인의 구성 및 상속공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법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1~3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면 상속재산이 1.8억이 모두 과세되어 약 2,5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을 하고 일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라면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있을 경우 그 가액으로 가지만 그 평가액이 없을 경우 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지가로 시가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의 갭이 심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그에 맞춰 증여세를 수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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