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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랑새231
견실한사랑새23121.04.05

할아버지 땅 세대생략 상속 질문 드려요

할아버지가 땅을 상속하면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시가로 하나요?????????

약1.8억 이면 대략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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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기간 내에 해당자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2. 상속인의 구성 및 상속공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법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1~3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면 상속재산이 1.8억이 모두 과세되어 약 2,5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을 하고 일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라면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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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있을 경우 그 가액으로 가지만 그 평가액이 없을 경우 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지가로 시가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의 갭이 심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그에 맞춰 증여세를 수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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