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1번집 : 22년말 매수, 25년 8월 양도 예정
2번집 : 25년 5월 매수
3번집 : 25년 7월 매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되어야 하므로 양도당시 3주택인 귀하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번집 취득 전에 1번집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