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2년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