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는 7.09%(회사 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91%(회사 부담분 0.455% + 근로자 부담분 0.455%)를 각각
부담 및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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