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앙보험료가 궁금합니다?
급여가 4백만원이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 납부하는건가요?
건강보험료는 회사하고 반반 부담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총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400만원이라면 근로자부담금은 건강보험료 141,8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8,160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는 7.09%(회사 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91%(회사 부담분 0.455% + 근로자 부담분 0.455%)를 각각
부담 및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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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회사와 근로자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각각 건강보험료 141,800 장기요양보험료 18,160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도 회사가 50%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7.09%(회사 반+직원 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회사반+직원 반)을 납부합니다.
급여가 400만원일 경우,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141,80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8,165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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