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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13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앙보험료가 궁금합니다?

급여가 4백만원이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 납부하는건가요?

건강보험료는 회사하고 반반 부담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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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총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400만원이라면 근로자부담금은 건강보험료 141,8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8,160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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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는 7.09%(회사 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91%(회사 부담분 0.455% + 근로자 부담분 0.455%)를 각각

    부담 및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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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회사와 근로자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각각 건강보험료 141,800 장기요양보험료 18,160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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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도 회사가 50%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7.09%(회사 반+직원 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회사반+직원 반)을 납부합니다.

    급여가 400만원일 경우,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141,80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8,165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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