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4대 보험료 부과 기준은 세전수령액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