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