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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큰고래17
풍족한큰고래1723.04.29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정확한구분이있을까요?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 쉬지못한다하네요..그런데 제가 운동하는 스포츠센타는

휴일로 자유이용이나 강습도없어요

급궁금해지내요 정확히무슨 차이가있는지

업주 마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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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 수행 상의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게 되면 근로자인데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안 쓰면 근로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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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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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지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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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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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회사 임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들은 거의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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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날에 일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해당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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