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으로는 내용이 충분치 않아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고 아무말 없이 그냥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되어, 임대인은 계약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차임을 증액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의 통지가 있어서 그에 대하여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때에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종전의 월세와 차임에서 각각 5%
증액 협의하면 되고, 관리비는 별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자동연장은 계약조건과 차임의 증액 등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