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업장의 고용관계 종료 이전에 종료된 부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