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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4.01.02

실업급여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11월 1일 부터 11월26일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 부터 12월 9일 까지 일용직 근무을 하였는데 마지막 이직일이 11월 30일로 되어 있는 경우 11월 30 일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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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용직 근무를 했으면 이직일은 12월 1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이직일을 12월 9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이 11월 30일로 되어 있는 경우 11월 30 일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어 수급기간 등이 산정되므로 이직일이 11월 30일로 되어있다면 그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9일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일용계약 종료일인 12월 9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익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이기에 회사에 신고 일정을 문의하시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