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 이 경우엔 수급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퇴사로 1년동안 근무하여
2022년 2월 28일경 상용직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23년 9~10월에 30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만약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제한 적용되는 퇴사일은 일용직 근무했던 2023년 9~10월경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2022년 2월 28일경에 퇴사한 상용직의 퇴사일로부터 수급기간 1년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일용직으로 마지막 일한 날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으면 됩니다.(일용직)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2월 28일에 퇴사하셨다면 이전직장의 일수가
포함되지 않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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