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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꿀벌133
노련한꿀벌133
23.12.01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 이 경우엔 수급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퇴사로 1년동안 근무하여

2022년 2월 28일경 상용직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23년 9~10월에 30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만약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제한 적용되는 퇴사일은 일용직 근무했던 2023년 9~10월경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2022년 2월 28일경에 퇴사한 상용직의 퇴사일로부터 수급기간 1년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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