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 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근로하던 중 2년차일때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업장은 5인 미만입니다.
여태까지는 5인 미만이라서 유급연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첫 출근은 23년 6월 7일이었고
사장님은 25년 1월 2일에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이때 조항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생겨 연차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몇 개가 청구가 가능하고 몇 개가 발생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바뀔때 이미 2년차였으니 현재 3년차로 넘어가 미사용 연차가 30개인건지.. 어렵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