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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라니23323.11.14

이럴 경우엔 양도세를 내야하나요?(1가구 2주택여부)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있으며 배우자의 이종사촌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배우자의 이종사촌집에 등재되어있다면 기존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주택을 처분할때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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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세대의 판정 시 기타 친족은 생계를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무료 플랫폼에서 구한 답변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 위험이 큽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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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이종사촌은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안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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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혼인을 한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형제자매 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외의 사람은 1세대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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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각각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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