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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고라니233
흡족한고라니233
23.11.14

이럴 경우엔 양도세를 내야하나요?(1가구 2주택여부)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있으며 배우자의 이종사촌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배우자의 이종사촌집에 등재되어있다면 기존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주택을 처분할때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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