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목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냈을때 이것도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재판까지는 안가고 즉결심판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과기록을 남기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수사 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나 수사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으로 인한 벌금은 형실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사자료표 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