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2주택시 주택담보대출 차이가 있나요?
남편명의로 감정가 4000만원정도의 주택이 있어요. 이 집은 시댁입니다.
이사예정이라 은행에서 이사갈 집의 한도를 남편명의로 하니 시댁 1주택으로 포함을 안시키고 한도가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살고 있는 집이 제 명의인데 남편한테 증여하면 남편의 한도가 달라지나요? 아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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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과 2주택의 담보대출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것이 소형저가주택이거나 기대출이 없다면
2주택을 담보대출받을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시에는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와이프분 소유 주택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DSR 산정시 동일소득기준 원리금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한도보다 대출 가능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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