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원룸 집주인이 전기세 내라는데
12월 23일에 이사했고 11월부터 쓴 전기 요금은 제가 청구서 보고 납부 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와서 1월 전기 요금이 7만원이 나왔다고 저한테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왜 내야하나요? 제가 이사 간 이후로 쭉 공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 전기세가 제가 살때만 해도 많이 써야 2만원 나왔는데 공실인 현재 왜 7만원이나 나오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설령 누수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한들 저는 이사 할때 전기 전원 끈거 다 확인하고 나왔고 제가 방 뺀 이후로는 집주인이 확인해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가실때 청구서에 있는 금액만 내고 별도로 이사정산을 안했다면 12월분이 1월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사를 나갈때 계량기를 확인하고 한전에 전화해서 이사나가는 날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12월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은 그것과는 다른 얘기로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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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세는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되고 그이후에 전기세는 기존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로 보증금을 아직 안받은 상태인가요
왜임차인한테 전기세 얘기를 하는지 뭔가 착오가 있나봅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보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후사정이 정확하지 않아서....혹시 보증금을 다 받고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을 받지 않고 이사만하고 계약기간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온거라면 관리비와 월세도 부담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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