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큰이구아나173
큰이구아나17324.01.22

전에 살던 원룸 집주인이 전기세 내라는데

12월 23일에 이사했고 11월부터 쓴 전기 요금은 제가 청구서 보고 납부 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와서 1월 전기 요금이 7만원이 나왔다고 저한테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왜 내야하나요? 제가 이사 간 이후로 쭉 공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 전기세가 제가 살때만 해도 많이 써야 2만원 나왔는데 공실인 현재 왜 7만원이나 나오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설령 누수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한들 저는 이사 할때 전기 전원 끈거 다 확인하고 나왔고 제가 방 뺀 이후로는 집주인이 확인해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가실때 청구서에 있는 금액만 내고 별도로 이사정산을 안했다면 12월분이 1월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사를 나갈때 계량기를 확인하고 한전에 전화해서 이사나가는 날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12월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은 그것과는 다른 얘기로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세는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되고 그이후에 전기세는 기존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로 보증금을 아직 안받은 상태인가요

    왜임차인한테 전기세 얘기를 하는지 뭔가 착오가 있나봅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보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후사정이 정확하지 않아서....혹시 보증금을 다 받고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을 받지 않고 이사만하고 계약기간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온거라면 관리비와 월세도 부담하셔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