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청렴한말벌41
청렴한말벌4121.10.09

2년 전에 팔은 게임 계정 실수로 회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황설명:

2019년 9월 22일 (일) 오후 6:47쯤에 제가 게임 계정을 거래를 했는데 거래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친구를과 게임을 하려고 오늘 새로 게임 계정을 만드는 도중 그 이메일로 가입된 계정이 있다고 하여 도용된줄알고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서 계정을 찾았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2년전에 팔은 계정이였습니다. 2년전에 거래를 해서 거래한 내용도 없고 밴드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서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계정 닉네임이 4번 바뀐거로 봐서 계정 주인이 2대 까지 있거나 많으면 4대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드리고 싶습니다만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래한 내용은 저는 없고 그분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할때 문화상품권으로 했기때문에 계좌 그런 내역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저의 정보(전화번호, 학생증, 계좌 내역)같은게 없으면 회수해도 전 처벌을 안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게임 내 커뮤니티에 게시글 작성 등)라도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