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오랜만에 게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길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알고보니 작년 7월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변경까지 합의하고 판매했던 아이디였던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탈퇴를 한 상태여서 그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매수인에게 중개요청을 따로 한 상태이고 연결이 되면 바로 반환을 해주려고 합니다. 고의로 회수한 건 아니고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혹시 바로 반환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