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실수로 회수 후 바로 반환조치
얼마 전에 오랜만에 게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길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알고보니 작년 7월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변경까지 합의하고 판매했던 아이디였던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탈퇴를 한 상태여서 그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매수인에게 중개요청을 따로 한 상태이고 연결이 되면 바로 반환을 해주려고 합니다. 고의로 회수한 건 아니고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혹시 바로 반환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해당 회수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을 미리 알리고 계정 회수 및 반환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