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다시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실제로
자녀에게 대여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
함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며, 상환에 따른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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