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수인이 하는 건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수인이 하는 건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시 법무사를 통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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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수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 거래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날인, 양도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교부, 양도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및 양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수자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 님에게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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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양수자가 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법무사에게 대행을 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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