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날인, 양도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교부, 양도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및 양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수자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 님에게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