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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염소210
금쪽같은염소21021.09.12

통신매체음란죄 고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자꾸 나체사진이 올라와서 불쾌한데 검색해보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은 몇 분 뒤에 삭제되는데 이런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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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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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이 삭제된다면, 이를 캡쳐하는 등으로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업로드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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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글이 올라올 때 이를 캡처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캡처할 때는 해당 글이 올라온 곳, 일자, 시간, 올린사람 등이 전부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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