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고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자꾸 나체사진이 올라와서 불쾌한데 검색해보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은 몇 분 뒤에 삭제되는데 이런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이 삭제된다면, 이를 캡쳐하는 등으로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업로드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이 올라올 때 이를 캡처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캡처할 때는 해당 글이 올라온 곳, 일자, 시간, 올린사람 등이 전부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