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에게 작성한 글로 소속사측에서 고소를 한것같은데 여청과에서 전화가 왔고
정확히 통매음으로 고소당해서 조사를받아야 한다고하는데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의 글이 문제였고
제가 찾아본바로 통매음 성립요건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전당할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도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특정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재하는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특별형법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렇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통매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209183230200 최근 판례에도 있었구요
이점을 경찰서에 출석해서 제 자신을 보호할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