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이자를 줄테니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친구가 부모님한테 걸리고 친구 부모님께서 미성년자가 이자 같은거 받고 그럼 안된다면서 경찰서에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저 처럼 돈 빌려준 친구가 3명이 더 있다고하고 돈도 알아서 받으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도 처벌을 받나요?
역으로 신고할 수는 없는거겠죠?
친구가 돈 빌린다고 한 내용 다 가지고 있고 친구 부모님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을 뿐,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무고죄 고소여부를 검토해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