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동 수당을 아이 명의 계좌로 받아서
아이 명의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생활비로 안쓰고 저금 하면
증여 대상이라고 본것 같은데
또 아이 명의로 받아서 사는건 증여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