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으로 주식 사면 증여 대상인가요?
아이 아동 수당을 아이 명의 계좌로 받아서
아이 명의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생활비로 안쓰고 저금 하면
증여 대상이라고 본것 같은데
또 아이 명의로 받아서 사는건 증여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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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아동수당은 사실 쓰여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그 돈으로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산다면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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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론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선 비과세 되기 때문에 양육·아동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1000만원 중 500만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양육·아동수당이고 500만원이 조부모나 부모가 준 돈이라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크게 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입금한 것이 계좌에 다 찍히기 때문에 추후 자금원천을 소명할 일이 있다면 이 계좌내역을 제출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말씀하신문제는 증여세가능성이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아동수당으로 주식을 구매해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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