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론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선 비과세 되기 때문에 양육·아동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1000만원 중 500만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양육·아동수당이고 500만원이 조부모나 부모가 준 돈이라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크게 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입금한 것이 계좌에 다 찍히기 때문에 추후 자금원천을 소명할 일이 있다면 이 계좌내역을 제출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말씀하신문제는 증여세가능성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