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11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들이 추가되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분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해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 사고를 유발할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기존 2019년 말까지였던 수소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2021년 말까지 연장되며 최대 14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12월 10일 부터 허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며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존재로 인하여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