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주인이라면서 사유지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낚시를 좋아해서 섬으로 낚시를 자주다니는데요 이번에도 낚시점을 통해서 자주가는 섬으로 낚시하는중에 자기가 섬주인이라고 여기서 낚시하면 안된다고 나가라고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이 그섬은 가운데 나무들이 있는 임야가 있고 동그랗게 갯바위가 둘러져있는 섬인데 땅을사도 나무있는부분만 산거같은데 갯바위서 낚시하는것을 제지할수있는건가요? 지적도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갯바위부분은 바다가아닐까하는데요? 물이들어오면 사라지고 물빠지면 들어놔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밑물과 썰물등으로 지형이 잠기는 부분은 토지를 보지 않습니다 .즉, 갯벌과 같은 부분은 토지로써 보지않기 때문에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을 관리주체에서 받는 경우는 있지만 위처럼 단순 섬에 갯바위라면 사실상 소유주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갯바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섬의 임야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해야 한다면 소유주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인도라하여도 소유자가 있다면 함부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갯바위까지 소유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안에 있는 섬도 유인도이든 무인도이든 모두 섬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섬과 갯벌, 갯바위 등 어디까지가 그 섬의 영역인지는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에 의해 구분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