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인도 주인이라면서 사유지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낚시를 좋아해서 섬으로 낚시를 자주다니는데요 이번에도 낚시점을 통해서 자주가는 섬으로 낚시하는중에 자기가 섬주인이라고 여기서 낚시하면 안된다고 나가라고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이 그섬은 가운데 나무들이 있는 임야가 있고 동그랗게 갯바위가 둘러져있는 섬인데 땅을사도 나무있는부분만 산거같은데 갯바위서 낚시하는것을 제지할수있는건가요? 지적도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갯바위부분은 바다가아닐까하는데요? 물이들어오면 사라지고 물빠지면 들어놔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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