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적한 시골마을 저수지나 작은 못 같은곳도 주인이 따로 있나요?
토지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발생한 저수지나 농경 생활을 위해 옛날부터 축조된
농경못도 개인 사유지 즉, 주인이 따로 있나요?
지난 주말 지인들과 경남 인근 다소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민물 낚시를 하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 "여긴 사유지이니 낚시 할 수 없으니 당장 철수하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기분 나쁜식으로 얘기해서 저수지가 주인이 어디있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 주변 땅을 포함하여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뒤늦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저수지,못 등은 모두 주인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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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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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주인이 있을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 역시 특별히 법적으로 개인의 소유가 금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가 될 수 도 있고 실제 해당 지번 등을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시된 자료인 소유 여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