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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오릭스146
외로운오릭스14624.03.14

배당금등의 별도 소득은 언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외에 배당금 등의 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정산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떻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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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연간 이자와 배당합산금액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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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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