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에 배당금 등의 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정산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떻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연간 이자와 배당합산금액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