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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비버115
슬거운비버11523.02.24

배당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신고때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배당금 세금은 몇%이고 사잔 징수되는것인지요? 그럼 종합소득신고때는 신고 안해도 되믄건지? 일정금액이상일때만 신고하는 것인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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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세금은 15.4%로 사전에 징수되며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포함)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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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배당소득세는 15.4%이고,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15.4%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과세의무를 종결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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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의 경우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되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는 같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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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은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4%를 징수하여 총 15.4%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 개인에게 입금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요.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으면 72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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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000만원 이하시

    세금은 15.4%입니다.

    기본적으로 15.4% 떼고 입금이 되시고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신고는 배당이 만약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포함되며

    여러소득세에 +되는데 만약 다른 소득세는 없고

    배당소득세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30%종합소득세가 나왔다라고하면

    15.4%를 제외한 14.6%만큼 추가 소득세신고를 통해 내셔야 합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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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22%와 종합소득세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은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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