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신고때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배당금 세금은 몇%이고 사잔 징수되는것인지요? 그럼 종합소득신고때는 신고 안해도 되믄건지? 일정금액이상일때만 신고하는 것인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세금은 15.4%로 사전에 징수되며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포함)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배당소득세는 15.4%이고,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15.4%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과세의무를 종결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의 경우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되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는 같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은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4%를 징수하여 총 15.4%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 개인에게 입금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요.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으면 72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000만원 이하시
세금은 15.4%입니다.
기본적으로 15.4% 떼고 입금이 되시고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신고는 배당이 만약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포함되며
여러소득세에 +되는데 만약 다른 소득세는 없고
배당소득세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30%종합소득세가 나왔다라고하면
15.4%를 제외한 14.6%만큼 추가 소득세신고를 통해 내셔야 합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22%와 종합소득세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은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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