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났는데 이의신청 의미 없을까요
출근 길에 개인 전동킥보드를 타다 전방 100m (감으로) 즈음 앞의 교차로에서 제 기준 오른쪽 > 왼쪽으로 주행하는 차를 발견, 브레이크로 제동을 했어야 하는데 발을 땅에 디뎌 제동을 시도하다 무릎에서 소리가 빡하고 돌아가며 넘어졌습니다.
무릎은 다쳤어도 천만다행으로 차랑은 부딪치지 않아 대물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 면허는 물론 원동기 면허도 없는 완전 무면허인지라 산재담당자 말로는 거절될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올때까지 처리가 지연되었었는데, 오늘 보니 불승인 처리가 났습니다.
무면허는 저의 완전한 잘못임을 압니다.
그로 인해 다친 것 또한 제 실수임을 압니다.
그래도 다쳐서 일을 아예 못하고, 재정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나오지 못하는 상태니 퇴사처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고, 무소득 상태인데 월세랑 생활비는 나가고...
간단하게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것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산재 재심사 요청을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된다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아예 없을까요?